의안번호 2219423
종료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23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