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9423
진행 중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23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2. 오전 12:13:0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209b251d1...7ba7dfd01d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5c9ee3d2b9...d1c73bd773

필드 14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