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9
진행 중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3. 오전 11:41: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가 추가되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29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