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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29
진행 중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6. 23. 오전 11:41:2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가 추가되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29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3.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의 고용보험료 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기본법」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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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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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후 5:17:45 아카이브 저장 hash a77d867a32...ef0c7bf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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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3c6712e3b2...2212ab3f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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