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31
진행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후 11:15: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무상 운송 지원을 확대하여 영농 편의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31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구입ㆍ운송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계를 운반할 수단이 없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영농 작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12. 오전 12:13:05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a504867a1...8dab0d90b0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c6fcd0eea9...f4cd8e1efa
필드 14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