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33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3. 오후 12:41: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콘텐츠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33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