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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33
종료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3. 오후 12:41: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콘텐츠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33
제안자
이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6. 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등에 관한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수익은 막대하나 그 범죄수익과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ㆍ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웹툰ㆍ웹소설 등 주요 콘텐츠들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유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대한 저작권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수익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도록 하고, 몰수ㆍ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등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저작권 분야 소관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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