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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50
종료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1:5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50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종과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는 경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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