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6
진행 중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24. 오후 1:21: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의 국가장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56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를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를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