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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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4. 오후 1:21:4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57
- 제안자
- 윤종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지난 2024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기존 100분의 1이상에서 100분의 2범위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에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고시하여 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였음. 현재 전국 900여 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중증장애인이 근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현행 1.1%에서 2%로 상향될 경우, 1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여 법 도입 취지를 살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