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8
진행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4. 오후 1:21: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된 마약류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용기에 폐기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58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ㆍ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인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ㆍ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등 인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성이 함께 존재함.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음. 이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마약 등이 안전하게 폐기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