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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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4. 오후 1:21: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철도의 지하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부지 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도심 지역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59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ㆍ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