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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60
진행 중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4. 오후 1:21: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검역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검역 중요성 홍보와 국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60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그동안 정부는 검역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검역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검역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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