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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73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0:4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직무 관련 질의만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여 공직 적격 검증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73
제안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 등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공직 적격 여부를 심사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가족사, 외모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되고, 모욕적 발언이나 정치적 공격성 언행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과 공개 망신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공직후보자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국민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질의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도록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고, 직무와 무관한 내용이나 인격 침해성 발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이 주의ㆍ경고, 질의 중단,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에게 징계요구 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마련했음.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품격을 제고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음(안 제7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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