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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74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0:4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검사 요청을 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하도급 관계를 촉진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74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부피가 크거나 무거워 이전하기 곤란한 하도급 목적물등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한 때를 목적물등을 수령한 때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여 입회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현장 방문 및 검사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금 지급의 기준점이 되는 법적 수령일이 연기되어 수급사업자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가 이전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원사업자가 기간 내에 검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목적물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납품 지연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하도급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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