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75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6. 24. 오후 8:21: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준비 의무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소집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75
- 제안자
- 이성권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6. 24.
- 소관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개표소에 참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투표용지를 일정 수량 준비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선거 사고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