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78
종료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4. 오후 8:21: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공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오물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78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보호 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에서의 법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