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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84
종료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전 11:41: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참여 제한이 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완화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84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6. 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단 대행 전문기관 중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해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영구히 대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 참여한 자가 본인의 과오 은폐 등의 시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나 기술진단은 미생물반응조, 송풍기, 펌프 각종 계측기 등의 성능이 설계당시와 비교해 최적의 운영비용, 방류수질을 도출하는 공정의 유기적 연계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물리적 결함과 내구성을 진단하는 안전진단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이미 종료된 과거 20, 30년 전의 설계ㆍ시공 실적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 할 수 있음. 이에 공공하수도의 설계ㆍ시공ㆍ감리를 수행한 자의 기술진단 참여 제한 요건을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담보 책임기간으로 한정하여, 불합리한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하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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