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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85
종료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1:5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 지원 방안 마련으로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85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착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창업ㆍ주택구입, 농지ㆍ어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ㆍ약용작물 등 장기생육형 작물은 식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실정인데,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과 초기 생활비 부담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과 도시민의 귀농 진입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농촌의 유휴농지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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