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86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1:50: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반복 학대자에게는 소유권 제한 기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86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동물학대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동물 소유권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소유권 제한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도록 하며, 소유권 제한 기간 중 동물을 취득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43조제1호 및 제97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