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89
종료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전 11:41:1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예술인을 포함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89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문화도시ㆍ문화지구 지정,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다양한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예술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문화전문인력과 달리 지역예술인의 양성 및 자질 향상 지원 등 지역문화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예술인을 정의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및 지역예술인의 양성과 지역정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원칙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