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90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6. 오전 4:38:4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90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3~2026-07-12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제5조의3 삭제 및 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