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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491
진행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소방청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12:41:4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다중이용업소의 정의를 확대하여 숙박업 중 위험성이 높은 업종을 포함시켜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91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5.
소관위원회
소방청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상ㆍ신체상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정의하고, 다중이용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하여 강화된 화재안전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함. 그런데 최근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사건의 경우에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의 사람이 체크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음.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 1m×1m×2m 캡슐이 1ㆍ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에서는 캡슐호텔 등 숙박업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현행법에서 정하는 한편,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의 피해 등이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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