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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493
종료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9:1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군포로 유해 봉환을 위한 외국 협력 강화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493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정기회 전까지 송환 및 미송환 국군포로 생활 실태, 국군포로 송환의 추진결과 및 개선대책 등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군포로 유해의 안정적인 봉환을 위하여 유해 발굴을 진행하는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의 유해 송환을 위한 외국과의 협력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미국은 과거 북한 지역에서 유해 발굴사업을 추진한 바 있어, 향후 관계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재개될 경우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봉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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