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95
진행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3:41:5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판매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95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반의약품에 대하여 수량 제한, 연령 제한, 구매이력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복약지도 또한 약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일반의약품 중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해당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량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판매기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98조제1항제7호의6ㆍ제7호의7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