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98
진행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3:41: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자립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498
- 제안자
- 고민정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