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9501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경찰청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3:41:1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며,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자동차 범주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01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5.
소관위원회
경찰청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도로에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현행법에 따른 도로교통 안전규제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 이러한 농업기계가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그러나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차’에는 해당되지만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아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농업기계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7호가목5) 및 제18호다목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