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04
진행 중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4:41: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인원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로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04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현재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숙박업의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객실 수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는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당국이 투숙객 인원을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목록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숙박업을 신고하는 경우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