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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506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4:41: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모성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06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발생,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여전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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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bd455db75...0f5b0554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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