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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07
진행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4:41: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과 청소년의 야외활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활동 저하와 비타민D 결핍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07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함.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음. 이는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 저해뿐만 아니라 면역력 약화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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