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과 청소년의 야외활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활동 저하와 비타민D 결핍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07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함. 또한,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에는 1만130명으로 10년 새 165%나 급증했음. 이는 성장기 아동의 골격 형성 저해뿐만 아니라 면역력 약화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하는 심각한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한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야외활동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4. 오후 5:17:32 아카이브 저장 hash 1cdcd97510...50d57ea316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8ba4f547a9...746107f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