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08
종료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0:40: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국적 상실 사망 후 국적 회복 유족에게 예우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애국정신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08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