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0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경찰청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7:43:1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과 교통질서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10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5.
- 소관위원회
- 경찰청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이용 후 도로ㆍ보도ㆍ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무단 방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고령자ㆍ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업자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책임 소재와 단속 근거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와 경찰 모두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질서와 도시환경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ㆍ충전시설 및 대여용 개인용 이동장치 반납구역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또는 반납구역 외의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무단 방치된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수거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호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도시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