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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14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7:42:4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14
제안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섬 지역으로 항공ㆍ해상 운송이 유일한 대외 연결망임. 특히 항공은 시간적 효율성 측면에서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산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교통수단임. 그러나 고유가ㆍ전쟁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 항공요금이 급등할 경우 제주도민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관광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항공요금 지원이나 유류할증료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어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하여,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제4조제5항 및 제43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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