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5
종료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7:42: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15
- 제안자
- 김종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6. 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2015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으로 음악, 미술, 표현 예술 등 근거기반 ‘문화예술치유’ 사업과 활동이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공식 정부 지원사업인 문화예술치유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전문자격의 부여 및 관리ㆍ지원체계 등 법률적 규정과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