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8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7:41: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면 관련 작업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증명자료에 장비 정보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측정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18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