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19
종료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5. 오후 7:41:2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석면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19
- 제안자
- 서왕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석면조사 제도를 두고 있으나,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의 해체ㆍ제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노후화된 경우에 대비하는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함.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취약시설의 부속토지 및 야외 공간에서 석면 잔재물 발견시 신속한 출입 통제나 오염토양 정화 등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2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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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a6175f58d...421970f8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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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d219d0cf6c...4fdc3b9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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