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21
종료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12:02:0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를 완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21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