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23
종료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1:50: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의 출자금 등기 의무를 간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등기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23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01
- 입법예고기간
- 2026-07-02~2026-07-1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협동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2호, 제95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