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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533
종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1:02:3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연령 기반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33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6. 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1세 이상 노동자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상인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에서 20%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퇴직연령이 60세 전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임. 하지만 고령 노동자의 상당수가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고령의 재해자 중 다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연령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을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함. 이에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보호 수준을 높여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55조 및 제68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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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f501e7ae2...f1180ab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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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7265cb28ce...3bbe40e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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