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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534
종료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 오전 10:40: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34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2~2026-07-1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조직 내부에 만연해진 오만함과 나태함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 행정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임명되며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막대한 선거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 행정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책임 있는 선거 사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책임있는 선거 사무와 투명한 선거 관리 체계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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