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0
종료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1:01: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관련 장소 제공 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40
- 제안자
- 조배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제6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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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25de19e79...e3e8431f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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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ab87ff6832...848e32e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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