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41
종료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1:01:2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의 제재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41
- 제안자
- 조배숙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사용ㆍ제조ㆍ취급 등을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동법에 따라 장소ㆍ시설 등 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장소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장소ㆍ시설 등을 통한 추가적인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래연습장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영업폐쇄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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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d93587f1f...ae40e3d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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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398476667d...c55b201c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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