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일부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친고죄로 전환하여 개인의 표현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 균형을 맞추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43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6. 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및 제31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11. 오전 12:12:5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30acd6554...14da4f4615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90e974ad95...bb46e156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