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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546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3. 오전 8:02:0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양식업 폐업 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46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01
입법예고기간
2026-07-03~2026-07-1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양식산업법」은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관리 및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고수온ㆍ적조 등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일부 해역의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양식어업인의 경영 불안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양식장 정비 및 폐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하는 경우 「양식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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