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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50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경찰청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4:21: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혼잡 및 교통유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어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50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6.
소관위원회
경찰청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경찰보조자의 범위를 모범운전자,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 및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업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교통 혼잡을 관리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비업 종사자가 법적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명시함으로써 교통관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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