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2
진행 중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5:22: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52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는 종사자 1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