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55
종료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5:21:5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생태계 평가를 의무화하여 과학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555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6. 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