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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557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중앙선거관리위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5:21: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일 연장, 투표지 관리 투명성 강화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선거 신뢰를 회복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57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6.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실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에 달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현행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국민 여론 모두에서 거세게 일고 있음. 특히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래 줄곧 부정선거 의혹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던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누적되어 온 불신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의 사전투표제도는 시행 이후 사전투표함의 보관ㆍ관리 및 투표함 인계ㆍ이송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표용지 인쇄 축소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두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현장 개표를 실시하도록 하여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표지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한편, 투ㆍ개표 참관인에 대한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참관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제를 일괄 폐지하고 본 투표의 선거일을 2일로 규정함(안 제33조, 제34조 등). 나.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에 있어 70% 이상을 최소 하한으로 정함(안 제151조). 다.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에 대한 개표는 해당 투표소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우편으로 송부되는 거소투표ㆍ선상투표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소 중 1곳을 지정하여 진행함(안 제173조).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참관인에 대한 참관 교육을 실시함(안 제161조, 18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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