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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558
종료됨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5:21: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진 관측 및 경보 업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방식 도입과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58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 6. 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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