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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559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6. 26. 오후 8:22:5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 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559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6. 2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ㆍ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ㆍ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ㆍ하청 노ㆍ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ㆍ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ㆍ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24조제1항). 나. 도급인ㆍ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ㆍ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5조제1항). 라.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각각 갈음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공사도급인(원청)외에 관계수급인(하청)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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